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희정/비판과 논란 (문단 편집) === 개인 [[비리]] === [[파일:안희정 삼성.jpg]] 2003년, 전 대통령 [[노무현]]이 정치자금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방대한 스케일의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었다. 당시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안희정이 대선 유세 중 재벌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4&oid=262&aid=0000010030|총 67억 여원을 모금했고,]] 이 중 4억 7,000만원을 자신의 일산 아파트 중도금과 출마하려던 지역구의 여론조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[[http://www.chosun.com/national/news/200402/200402180359.html|혐의가 보도됐다.]] 같은 날 (2월 18일) 안 씨는 변호사를 이용해서 "중도금을 횡령한 것"은 사실과 다르며 일산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살던 부천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회장 강금원에게 중도금을 빌리고 매매 후 돈을 갚았다고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169718|주장했다.]]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인 [[2003년]]에도 태광실업 회장 [[박연차]]와 반도 회장 권홍사에게서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9&aid=0000347092|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향토장학금 정도로 생각했다]]고 주장하였다. 재판부는 '권 씨 출처의 정치자금 알선 수재'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0190492|무죄를 판결했다]]. 결과적으로 [[http://legacy.www.hani.co.kr/section-005100030/2004/06/005100030200406081838798.html|1심]]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3억 1,000만원이 선고됐으나, [[http://legacy.www.hani.co.kr/section-005000000/2004/09/005000000200409221116551.html|2심]]에서 대법원이 유용한 자금 중 일부는 불법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감형된 '''징역 1년 및 추징금 4억 9천만 원'''이 선고되었다. 당시 재판이 인상 깊은데 안희정은 '''"자신을 엄벌에 처해서 승자도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남게 해 달라"'''며 변명 없는 깔끔한 최후진술을 하였고 만기 출소했다. 그러나 2009년 [[박연차 게이트]] 수사 중 안희정이 2004년 12월, 즉 "출소한 직후"에도 박연차에게서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349071.html|백화점 상품권 5천만 원을 받았다]]는 사실이 드러났고, 본인도 이를 인정했으나 불법 판단 여부는 검찰에게 맡긴다는 태도를 고수했다. 그리고 검찰은 안 씨가 당시 피선거권이 상실돼 정치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[[불기소처분]]을 [[http://www.sisapress.com/journal/article/164568|했다.]]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우상호가 안 씨를 [[http://blog.ohmynews.com/woosangho/269959|변론한 바 있다.]] 그리고 현재 '''불법 대선 자금과 불법 개인 자금 문제를 대통령 [[노무현]]을 이롭게 하려고 총대를 맨 것으로만 일축하게 한다'''는 비판이 있다. 거기다 "불법 대선 자금 사건"은 혼자서 총대를 맨 것도 아니고 전 국회의원 [[이상수(정치인)|이상수]](노무현 캠프 중선위 총무본부장)도 같이 구속된 마당에, 안 씨가 범죄자로서 당연히 처벌받는 것을 대통령 노무현과의 의리나 승리자를 향한 사법상 정의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있다. 그러나 그때는 사법제도가 미비해서 기업에게서 대선 자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며[* 자기 정권을 희생하게 하면서 - 거기다 여당 처지에선 어차피 야당에게 불리한 - 사법제도를 개정할 동기가 없었다.] 노무현은 시민의 희망 돼지의 도움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후반에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의 자금을 받았던 것이 발목에 걸렸다. 그리고 안희정은 대통령 노무현에게 부담된답시고 출소 후 [[http://blog.ohmynews.com/woosangho/269959|공직을 사양했는데]] 국회의원 이상수는 그 후 참여정부에 합류했다.[*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Ub1rmSB5nI|1:42부터]].] 최근엔 [[뉴스 브리핑(SBS)|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]]에 출연해서 대선 자금을 자익만을 꾀하려고 사사로이 사용한 적은 없으나 대선 후 사사로이 받은 정치자금 1억 원을 지역구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은 반성한다고 주장했다. 당시 법원은 본인을 당의 총 회계 책임자로서 대기업 불법 대선 자금 모금에는 실형을 선고했고 사사로이 받은 정치자금에는 추징금을 청부했다고 밝혔다. 추징금은 집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Ujj44S5uFrw|8:42 부터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